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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애주기별 복지 그물망', 삶의 '기본'을 보장하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민선7기 경기도형 복지, 도민의 삶과 질 높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교복 무상지원사업 확대·중장년 행복캠퍼스 등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모든 도민이 행복한 ‘새로운 경기’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기사입력 :  2021/09/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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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5월에 개원한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식.

 

민선7기 경기도는 1,370만 명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기본을 보장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촘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그물망으로 도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고 있는 경기도의 정책들을 알아본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도내 출산가정이라면 무조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도는 지난해 7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이전 선정기준이었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삭제했다. 그 결과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지 않은 출생아 중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완전한 보편적 무상복지가 실현된 셈이다. 신청은 신생아 출생신고 시 거주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경기도 제1호 공공산후조리원인 여주공공산후조리원(13)20195월 개원했다. 1호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은 2주 기준 168만 원이다.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은 평균 274만 원을 웃돈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시설 측면에서도 산모를 위한 조리교실 임산부 및 영유아 운동교실 출산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도내 출산가정 사이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81%를 기록했다. 특히 셋째 아이 이상,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요금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 282명 중 감면 대상자가 전체 46.4%를 차지하며 단순 가동률뿐만 아니라 공공성 측면도 강화됐다.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

경기도는 도내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제철과일을 공급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과일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비처 확보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효과도 있다.

 

경기도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신청일 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고, 경기도에 주소를 둔 어린이(유치원, 어린이집 등 기관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어린이)에게 제철과일 공급을 지원하여 과일 소비를 촉진하고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도내 어린이 568,000명에게 약 3천 톤의 과일을 공급한 바 있다.

 

올해 신청 기간은 817일부터 930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8월 또는 9) 양육수당을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 주소를 둔 미취학 어린이이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자격요건 확인 후 10월 말 확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도내 초등학교 4~5학년(10~11)이라면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 진료 등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초등학생 시기는 영구치 배열이 완성되므로, 구강건강 관리 효과가 높은 시기이다. 평생 구강건강을 위해 도에서 지원하는 셈이다. 경기도 치과주치의 지정 치과 의료기관은 학교 안내문 또는 덴티아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치과주치의 검진이 제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당초 올해 사업 대상인 4학년생과 지난해 대상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4~5학년으로 정했다. 또한 같은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특수학교 장애인 학생, 미등록 이주 아동 등을 포함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

 

··고 전면 무상급식 체계 완성

경기도는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통해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급식의 질을 개선했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비 20%를 지원해 고교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해당 사업의 초··고를 통합한 2020년 지원 규모는 2,449개교 1503,297명을 대상으로 1,689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교복 무상지원사업 확대

경기도는 2019년부터 광역 최초로 중학생 교복 무상지원사업을 시작한 후, 연차·단계별로 수혜대상을 확대해 교복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도는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 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입학생과 경기도민으로 다른 시·도 소재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학생들은 지역화폐나 현금으로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 받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7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 현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민선 7기에서 처음 도입했다.

 

도는 올해 교통비 지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내·마을 경기버스를 이용한 도내 만 13~23세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1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내 청소년 1인당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www.gbuspb.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년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청년지원제도

경기도는 청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자 청년기본소득·청년면접수당·청년노동자통장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이며, 도에 최근 3년 이상을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청년면접수당은 면접 활동을 하는 도내 만 18~39세 경기도 청년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15만 원, 최대 6)의 면접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노동자통장은 도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세에서 만 34세 까지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총지급액 58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이는 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

 

▲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도중장년을 위한 행복캠퍼스를 설치해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끝없는 배움, 중장년을 위한 학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는 대학에 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를 설치해 중장년 종합상담, 재사회화 및 취·창업 교육, 노후준비 지원, 활동 전용공간 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는 중장년의 활기차고 성공적인 노후를 위해 올해 교육 일자리 복지(건강·여가·정서) 3개 분야 23개 사업에 총 4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밝혔다.

 

또한 도는 5060 신중년 세대를 대상으로 경기도생활기술학교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도내 거주 중인 5060 세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해 배움을 이어갈 수 있다. 복합건물 관리사, 드론 운용·정비, 헤어 증모술과 실무커트 등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한편, 해당 사업은 20개 기관이 39개 교육과정을 운영해 1,626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1,517명이 수료했다. 이 중 1,075명이 자격증을 취득해 187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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