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의 함백산추모공원의 사용료가 화장시설의 경우 16만 원, 봉안시설은 50만 원, 자연장지는 잔디장 80만 원, 수목장 1구 120만 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장례식장의 경우 일반실은 1일 당 15만 원이 책정됐다.
화성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매송면 숙곡리에 마련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명칭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으로 규정하고 사용자격과 사용료를 규정했다. 봉안시설의 경우 사용 기간이 15년으로 규정됐으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장지의 사용 기간은 30년이고 연장은 할 수 없다.
관내로 적용돼 저렴하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화성‧부천‧안산‧안양‧시흥‧광명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 등이다.
사용료는 화장시설의 경우 만 15세 이상 기준으로 관내는 16만 원, 관외는 100만 원이다. 봉안시설은 1구당 관내 50만 원, 관외 100만원이며, 자연장지는 잔디장 1구 당 관내 80만 원, 관외 160만원, 수목장 1구당 관내 120만 원, 관외 240만 원이다.
장례식장 이용요금은 1일당 일반실은 관내 15만 원, 관외 30만원, 특실은 관내 20만 원, 관외 40만 원이다.
화성시는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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