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 사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 시의원의 권한 어디까지인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0/10/19 [09:58]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화성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경넷)와 박연숙 화성시의원의 ‘권력 남용’ 공방이 화성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권력 남용 문제는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모모 의원 권력 남용 논란’이라는 제목 하의 기사는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화성시에서 불궈지고 있는 ‘권력 남용’ 문제는 흔한 가십성의 기사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인터넷을 흔히 달구는 ‘권력 남용’ 문제가 성추행, 막말, 갑질 등 저열한 행위의 소산이라면, 오히려 화성시의 ‘권력 남용’ 공방은 치열한 의정활동의 소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경넷은 박연숙 의원이 “어느 단체를 지정하고 위탁받으면 안된다”고 말한 것 등을 거론하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박연숙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자 타 시의원들도 함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반박한다. 결국 이 문제는 시의원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가 됐다. 

 

기초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기관으로 지위와 권한이 있다. 이에 참여하고 있는 기초의원(군의원, 시의원) 또한 같은 권한과 역할이 있다 할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감시권을 갖고 집행부(화성시청)의 독주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바로잡는 역할이다. 잘못된 시정을 바로잡는 것이 시의원의 주요한 역할이자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투표권을 가진 시민과 단체의 눈치를 보며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도 사실이다. 

 

국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도입된 것도 어느덧 30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화성시에서 벌어진 지금의 공방은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올바른 지방자치의 한 표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의 감정의 골을 덜어내고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낸다면 화성시의회와 이를 대하는 화성시민·단체 모두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도 전국의 군·시 기초의회에서는 함량미달의 기초의원들이 지방자치의 격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반면 ‘시의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논란을 일으킨 화성시의원의 평가는 달라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