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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산재보험 신청 94건 달해
송옥주 의원 “후유증도 산재보험 인정받아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9/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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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코로나19 산재보험 신청현황. © 화성신문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민주당, 화성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산재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산재보험 접수된 건은 9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83%에 해당하는 78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으며 불승인 비율은 2건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시행 중이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생활공간(가족·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직종별 현황으로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직 종사자의 비율이 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사건으로 확진된 콜센터 상담원이 1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54%로 가장 높았고, 서울·강원 19%, 경기·인천이 12%, 부산·울산·경남이 11% 순이었다. 접수 건수가 적었던 지역은 광주·전라·제주와 대전·충청·세종으로 각각 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3%로 가장 높았고, 4029%, 6016%, 3014%, 209%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지역감염 확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이 늘고 있어 업무관련성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완치 이후 발생할 후유증도 상당하다면서 후유증도 산재보험에 적용돼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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