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경기도소식 > 경기도의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음주‧난폭운전 예방
조재훈 도의원, ‘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28 [16:4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조재훈 도의원.     © 화성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재훈 의원(민주당, 오산2)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의 음주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시·군이 지속적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단속 방안, 사용자와 이용자의 운행 중 준수사항을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가 마련한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재훈 의원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이라며 ·군에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의 초점이 물리적 시설에 맞춰져 있어 교통이용정보나 인적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상황이므며 향후 특별교통수단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특별교통수단 간, 특별교통수단과 다른 교통수단 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27일 도보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다.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6월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