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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1월부터 청소년 무상교통 시작
관련 조례‧예산안 화성시의회 통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5/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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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화성신문

 

화성시가 오는 11월부터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을 시작으로 무상교통 사업을 시작한다.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하게 된다.

 

화성시는 지난 20일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무상교통사업이 63일 공포예정인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제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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