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택 경기도의원이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5일 개최한 유관기관, 업체들과의 간담회 모습.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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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2)이 20일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14~2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과 관련해 업무의 연속성, 타 광역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번호판발급대행자의 변경신고 조항에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라는 규정을 새로 신설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식별, 관리를 보다 용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행업체들의 업무효율의 증가와 도민들의 편리한 번호판 발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진택 도의원은 “기존 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업은 타 광역지자체들에 비해 대행기간이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고 이로 인해 업무효율 저하가 있었다”며 조례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진택 의원은 지난 4일에도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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