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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별적 기소로 ‘피의사실 공표죄’ 무력화”
권칠승 의원, 10년간 기소건수 ‘0’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2/1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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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칠승 국회의원. © 화성신문

권칠승 국회의원(민주당, 화성병)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사건 총 289건 중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형법 제126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 불기소 비율이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아 최근 10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공판중심주의에 반하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권 침해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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