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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D-60, 지자체장 정당 개최 정치행사 참석 불가
인지도 향상 위한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0/02/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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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60일 전인 215일부터 선거일인 4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개최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14일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와 함께 2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한편 화성시선관위는 화성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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