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규모 영세 음식점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 지원에 나섰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1억 원 미만이면서 국세청에 음식점업으로 등록된 관내 소상인으로 총 1,330여 개소이다. 다만 올해 신규 사업자이거나 전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자, 휴업 또는 폐업했거나 지방세를 체납 중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기간은 2020년 1~12월이며, 연간 최대 24만 원까지 세무신고 대리 수수료가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예산 소진 전까지 시청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seowon20@korea.kr)로 접수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비스 이용 내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화성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3억2,000만 원을 투입하고 참여율 등을 분석해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의 여파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공고고시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소상공인과(031-5189-3504)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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