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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협동조합 통해 완전월급제 대비”
김명원 도의원, 택시노사 상생방안 제안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1/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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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이 택시노사 상생방안으로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 화성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민주당, 부천6)은 지난 6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완전월급제에 따른 운수회사의 수익감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형 노사정 상생모델로 택시노동자협동조합설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택시업계는 공유경제의 등장과 함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등장해 기존의 택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20년부터 완전월급제로 인한 사업주의 수익률 감소가 예견돼 실제로 부천의 경우 사업을 중단하려는 사업주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택시회사를 택시기사들에 의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며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은 법인의 수익률을 조합원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기사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택시의 연대를 기반으로 플렛폼 공유, 부가서비스 개발과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원 의원은 이어 택시기사들이 조합원에 출자금을 부담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내지는 신용불량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방법도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조례개정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방안은 경기도 택시산업발전지원 조례를 개정해 사업주의 사업포기 및 사업 매각시 직원들이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에 대해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사회적경제육성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특례보증 지원의 경우를 구체화해 일반기업의 폐업 및 매각 등에 대응해 해당기업의 직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 37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납금제을 폐지하고 월급제(전액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82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해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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