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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농장 악취민원 빗발, 특단 대책 절실
주민-농장간 갈등 확대 민원으로 해결 안돼
사업자 자정노력, 이전·폐업시 지원 병행돼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1/0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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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정리 A농장이 악취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한 모습. 주민들은 효과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화성신문

 

양돈 사업장으로 인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안면 독정리 763번지 인근 주민들은 돼지와 퇴비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A농장으로 인한 악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화성시 환경사업소에 문제해결을 위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중이다. 

 

인근 사업장 종사자들은 특히 2018년 이후 A농장의 악취가 급격히 심해져 구토 증세까지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A농장 인근 사업장의 한 종사자는 “심해지는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시설이 개선될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계속하고 악취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답답해했다. 

 

화성시 환경사업소는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으로 인해 지난달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A농장에 대해 악취로 인해 50만 원, 방류수로 인한 수질 오염으로 인해 6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이같은 과태료 부과 후에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전언이다. 

 

한 지역주민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이 내려졌지만 농장 주위로 옹벽을 쌓고 펜스를 치는 시늉만 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악취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최근 돼지열병 문제가 불거지면서 개선조치는 더욱 늦춰지고 있다. 당초 내년 1월3일까지 개선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돼지열병으로 인해 이 농장의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개선조치도 중단된 상황이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돼지열병 문제가 해결되고 법적 조정명령기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발조치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환경사업소의 설명이다. 

 

A농장 이외에도 화성시 곳곳에서 양돈 농가로 인한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정읍의 경우 조암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아파트에서도 인근 양돈농가의 악취가 느껴져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한다는 전언이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더욱 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A농장을 제외하고는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계속해 들어서며 산업지역으로 변모하고 있는 곳. 그러나 A농장은 지난 1995년 사업허가를 획득했다.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는 주변에 큰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지역이 개발돼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화성시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A농장이 이미 자리를 잡은 후 타 사업장들이 들어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A농장이 법정규정치를 지키게 되면 제재를 가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내 양돈 사업장 대부분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돈 농가가 악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인 물청소 확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악취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가나 산업지구 인근에 위치한 돈사 등 악취유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화성시가 행정적·경제적 지원에 나서던지, 폐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단순히 악취 문제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지가 하락, 개발 포기 등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 농업계 한 관계자는 “화성시가 개발되면 될수록 양돈 농가 등 혐오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단순한 민원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시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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