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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화성시는 폐기물 ‘전쟁 중’ - ❷ 문제 해결 방안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도시시설결정 부결’이 핵심
폐기물처리비용 광역·중앙기관에서 부담해야
불법방치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으론 한계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10/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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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폐기물 전쟁 중

 

화성시가 폐기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난개발이 이뤄지는 와중에 사업장폐기물 뿐 아니라 온갖 중간폐기물 처분장이 화성시 도처에 산재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에 환경·경제·건강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3부에 걸쳐 화성시 폐기물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1부 : 화성시 폐기물 현황은?

2부 : 문제 해결 방안은?

3부 : 전문가 좌담회

 


 

 

▲ 화재가 발생한 알루미늄 중간처리 업체, 화성시에는 이같은 중소규모 폐기물처리업체가 570여 개나 된다.     © 화성신문

 

“화성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정상, 인력상 한계가 있다.”

폐기물 문제 해결을 두고 지속되고 있는 화성시와 시민·환경단체의 시각 차이는 논점이 어느 곳에 있느냐의 차이다. 

 

시민들은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폐기물 매립장과 중소규모 폐기물재활용 업체의 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않는 시설의 설치를 막는 것이 바로 화성시의 임무라는 것이다. 

 

반면 화성시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 시민과 기업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다. 

 

화성시 한 관계자는 “화성시에는 1만 개가 넘는 공장이 있고, 이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이나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경우 이를 원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앙이나 광역단체가 폐기물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화성시에서 처리하면서 들게 되는 행정적·관리비용이 결국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처리된다. 이에 따라 중앙이나 광역단체가 적절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던지 직접 관리에 나서는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폐기물 매립장·재활용 업체·방치된 폐기물이 3대 과제

 

화성시 폐기물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정리된다. 우선적으로 산업용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의 문제다. 우정읍 주곡리와 송산면 칠곡리의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사용이 종료됐고, 현재 향남읍 발안산단 내 매립장이 유일하게 운영중이다.  

 

여기에 우정읍 운평리와 석포리에 각각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중에 있다. 이중 운평리 매립장의 경우 소송을 통해 반대하는 주민들이 1심에서 승소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석포리 매립장의 경우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곳으로 11월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매립장 추진을 막는 것은 생각외로 간단하다.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시설결정을 해주지 않으면 된다. 기업여건, 마을도로 등 제반적인 여건을 이유로 결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자로서는 소송밖에 답이 없다. 이 경우 대법원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최종 결정까지는 4~5년이 걸린다. 시간이 곧 비용인 기업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여기에 만일 운평리에 이어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주민의 반발로 인해 저지된다면 화성시로의 폐기물 매립장 추진은 사실상 끝날 것으로 보인다. 부지매입부터 기본 추진비용이 100억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주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는 선례가 생긴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에 나설 업체는 사실상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11월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관심이 몰릴 수 밖에 없다.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은 이후는 더욱 중요하다. 폐기물 매립장이 추진되는 지역은 이미 온갖 공장이 들어와있는 난개발 지역이다. 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실패했다면 결국 이 부지는 나뉘어 개발될 수 밖에 없다. 도시계획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공장 등이 들어온다면 막을 길은 사실상 없다. 개발행위허가단계에서 막아야 하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 나대지 등의 여유가 있는 우정·장안, 화성호 지역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몰려올 것은 자명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잘게 나뉘어 개발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또 다른 환경오염을 불러오는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생태계 등 환경을 보호하고 우후죽순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는 혐오시설로부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나 경관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송산그린시티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 경관지구 지정은 역시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은 사실상 개발을 제한하는 방법뿐인데 주민이 이마저도 원하진 않으니 행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결국 폐기물 매립장을 막고 중소규모 오염시설까지 막기 위해서 행정기관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570여 개에 달하는 재활용 업체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활용 업체는 화성시 곳곳에 산재돼 있는데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최근 주곡리 알루미늄 처리 공장의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제나 사고의 위험에 놓여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는 “주곡리 화재 이후 40개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20개 업체에서 문제가 발생됐다”면서 “부실한 관리, 미약한 처벌로 인해 화성시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에서 관리 방법이 없다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성시 차원의 조례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대안으로 손꼽힌다. 다만 화성시의 재정적, 인력적 한계를 감안하고 수도권의 막대한 폐기물을 화성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경기도나 환경부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화성시 곳곳의 불법폐기물 처리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산업용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비용이 급상승하면서 이를 방치한 채 도산하거나 사업장을 옮겨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행정대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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