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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화성시는 폐기물 ‘전쟁 중’ - ❶ 화성시 폐기물 현황은?] 매립장 2곳 추진 재활용 업체만 570여 개
곳곳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근본적 해결책 없어
폐기물 사업은 “돈 돼” 발길 이어질 듯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9/2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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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관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현황     © 화성신문

▲ 화성시 관내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현황표     © 화성신문


화성시는 폐기물 전쟁 중

 

화성시가 폐기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난개발이 이뤄지는 와중에 사업장폐기물 뿐 아니라 온갖 중간폐기물 처분장이 화성시 도처에 산재하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에 환경·경제·건강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3부에 걸쳐 화성시 폐기물 문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1부 : 화성시 폐기물 현황은?

2부 : 문제 해결 방안은?

3부 : 전문가 좌담회

 


 

 

화성시에 폐기물 문제가 대두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화성시 내 공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먼저 사업장폐기물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1만여 개가 넘는 사업체가 화성시에 존재하는데 이들 공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화성시 관내에서 계속해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추진 시도가 있어 왔다. 특히 2015년 수원시와 국방부가 수원 군공항의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서부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추진이 가속화됐다. 

 

일부 사업자와 부동산 업자가 군공항이 들어서면 땅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소문을 퍼트리면서 많은 지주들이 토지를 매각했다. 이 매각된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큰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 매립장에 대한 반입이 어려워지면서 전라도, 경상도 등 남부지방에서의 매립이 확대되고 있다. 수도권인 화성시에서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을 건설하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고 보면, 매립장 설치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업장폐기물 매립장은 화성시에서 사용이 종료된 곳이 2곳, 운영 중인 곳이 1곳, 추진 중인 곳이 2곳 있다. 

대표적으로 종료된 매립지로는 케이씨환경개발(주)가 서신면 전곡리와 송산면 칠곡리 일원의 매립시설을 들 수 있다. 이 곳은 총 4개 공구에 대해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매립이 시작돼 2005년, 2009년, 2010년, 2018년 공구별로 사용이 종료됐다. 무기성오니류 외 26종의 폐기물이 매립됐고 최대 2048년 2월까지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이 매립지를 운영했던 케이씨환경개발은 매립이 완료되자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또 다른 사용종료 매립장은 환경부가 허가한 주곡리 지정폐기물 매립장이다. 우정읍 주곡리 일원의 이 매립장은 3개 공구에 대해 1987년 매립을 시작해 1997년 매립이 마무리됐다. 총 33만 톤의 지정폐기물이 매립됐다. 이 곳은 매립이 마무리된 후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매립종료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40여 톤의 불법폐기물이 여전히 방치됐고, 허용기준 이상의 침출수가 나오면서 수질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난 1월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이 현장을 방문한 바에 따르면, 40톤 이상의 불법폐기물이 관리동, 폐수처리장 등에 무단방치돼 있다. 특히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날리는 등 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폐기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침출수 수위가 법적 허용치 이상이어서 수질 오염도 우려됐다. 

 

현재 화성시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사업장폐기물은 화성시와 한강청이 허가한 (주)진흥중공업의 폐기물매립시설이다. 향남읍 구문천리 발안산단 내 위치한 이 매립장은 2개 공구에 2009년 7월과 2011년 3월 각각 허가돼 10년간 소각제 외 27종의 일반사업장폐기물과 폐석면 외 11종의 지정폐기물이 매립된다. 총 매립용량은 24만3,700㎡이다. 

조성을 추진 중인 곳은 2곳이다. 먼저 우정읍 운평리 790-4 일원에 (주)한얼이 추진 중인 운평리 폐기물 매립장은 조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2017년 7월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이후 2018년 1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동년 4월 마을주민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적합통보 취소를 청구했다. 화성시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안)에도 입안반영이 불가하다는 것을 밝혔고, 6월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적합통보 취소’ 주문을 내렸다. 이후 화성시와 한얼, 경기도 행심위 간 소송이 오갔고 2019년 1월21일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에 따르면 행정심판(적합통보 취소) 재결이 취소돼 경기도행심위가 항소했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반려 취소도 역시 항소를 제기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이후 사업자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매립장 조성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다. 서신면과 송산면에서 매립장을 운영했던 케이씨환경개발(주)가 장안면 석포리 708-2 일원에 조성 추진 중인 이 곳에는 일일 750톤의 일반폐기물이 10년간 매립된다. 

 

2016년 8월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이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치고 있으며, 주민들은 화성시에게 케이씨환경개발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및 무효화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시작했다. 이후 보호종인 수리부엉이 서식지에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됐다. 

 

이 안건은 10월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화성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돼 관심이 집중돼 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반려시켜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화성시 내 57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활용 업체도 큰 문제거리다. 현재 법적으로 재활용 공장의 인·허가를 막을 수 없고 환경, 소방당국에서 관리하기에도 역부족이다. 화성시는 꼼꼼한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화재위험 및 환경오염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주곡리 알루미늄 광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했던 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떠한 폐기물이 처분되고 있는지 알기가 힘들다. 조례 제정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화재에 대한 처분이 1,30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였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은 더욱 절실하다. 

 

화성시 곳곳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도 문제다. 봉담읍 세곡리, 비봉면 청요리, 송산면 삼존리 등에서는 오랫동안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왔다. 화성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 문제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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