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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거치지 않은 축사, 건축허가 취소해야”
최청환 의원 16일, 화성시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서 집행부 질타
“우정·장안·마도 지역에 축사 등 주민갈등 유발시설 난개발 심각”
“적법 절차 거치 않은 축사, 건축허가 취소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 내려야”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는 버스 정책,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어야”
“LH·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화성시 관내 지역개발사업 규모 32조 달하지만 사업 주체 아닌 탓에 관심 부족”
 
김중근 기자 기사입력 :  2019/07/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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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청환 의원이 16일 화성시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 화성신문

  

최청환(무소속, 우정·장안·팔탄) 의원은 16일 화성시의회 제18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집행부를 질타했다.

 

최 의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며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이 언급한 분야는 축사 등 주민갈등 유발시설 난개발 대책 강구, 버스 정책 선제적·적극적 추진 노력 미흡, LH공사·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촉구였다.

 

최 의원은 먼저 우정·장안·마도 지역에 축사 등 주민갈등 유발시설들이 난개발 되고 있다대책 강구와 불법사항에 대한 철저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축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50인 이상의 집단민원이 22건에 달하고, 1803 명이 축사반대 서명을 했으며, 축사반대 관련 소송도 3건이나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이는 화성시 초유의 사태라며 집행부의 행정 난맥상을 강하게 비난했다.

 

최 의원은 화성시는 축사의 기초 콘크리트 포장은 건축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로 개발행위 허가를 생략하고 건축허가를 내 준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5611호와 2, 동법 시행령 5111호와 3호를 보면 농지에서 절, 성토, 50전 이상과 포장은 형질변경 대상이라고 정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건축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바닥 기초콘크리트는 건축물의 일부지만,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 바닥을 평탄작업하고 잡석을 깔고 롤러로 다짐하고 그 다음 와이어매쉬를 깔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일련의 포장 과정은 건축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공사로형질변경 대상이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만 받은 축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국토계획법 13315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버스 정책과 관련해서는 화성시는 버스 정책에 있어 타 지자체 및 운수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버스정책을 수립하기에 실무부서에서 소극적 수동적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화성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버스 정책을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동탄2 신도시를 비롯한 화성시 전역에 LH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32조 규모이며, 이는 화성시 1년 예산 3조의 10배가 넘는 규모라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화성시 입장에서는 비예산 사업이고 사업 주체가 화성시가 아니므로 관심을 덜 가져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LH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의 공사가 끝나고 나면 화성시에서 인수인계 받아 최종적으로 화성시민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 만큼 화성시민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양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업무 공직자들이 공사 초기 단계부터 인수인계 시점까지 소신을 갖고 일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중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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