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면 일대 폐기물 처리 모습.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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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 청요리 253번지 일원에 방치돼 있는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지난 8일부터 9월8일까지 실시된다.
고물상 업체가 불법으로 방치한 청요리 폐기물은 그동안 ‘쓰레기산’으로 불리며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해왔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와 장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침출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돼 왔다.
이에 화성시는 국도비와 시비 7억5,0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3,500톤으로 추정되는 폐기물을 인근 소각장으로 이동해 전량 소각하게 된다. 처리비용은 지속적인 재산 추적을 통해 고물상 업체 대표로부터 환수할 계획이다.
시는 확보된 사업비 6억6,000만 원 내에서 폐기물 2,816톤을 우선처리하고 잔여 폐기물 약 684톤은 국비 등 추가 재원 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할 계획이다.
이병열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복원되기까지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방과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며 “관내에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방치 등 불법행위 근절과 방지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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