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6)은 지난 10일 ‘제337회 임시회’에서 학생봉사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제1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지침 ‘2019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해 단위학교에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모색했다.
조례안은 제3조에서 경기도내 공립학교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근거를 제시하고, 사립학교는 학교 규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으로 하도록 했다. 제5조에서는 봉사활동 계획수립, 실행, 평가지원 등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 수행할 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특히 제5조 제5항에 위원회가 봉사활동 실적 인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경우 최종 결정할 권한을 주어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은주 의원은 “4월23일 ‘중고등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회 연계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모색했다”면서 “본 조례 제정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생활기록부의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봉사활동의 의미를 살리는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현장에서 효력을 갖게 된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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