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정치·자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급 부족 아이돌봄 서비스 종합적 관리 나선다
송옥주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담기관 지정‧기본계획 수립 법적 근거 마련해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6/13 [09:0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송옥주 국회의원.     © 화성신문

지난 4월 아이돌보미에 의해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나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체계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의 관리를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화성출신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

 

개정안은 전국을 총괄하는 아이돌봄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이 증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 역시 201454,362가구에서 201864,591가구로 4년 사이 18.8% 증가했다.

 

그러나 아이돌봄 인력체계가 신규 인력 양성 위주이고, 지난 4월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4~201818,162명의 신규인력을 양성했지만 수요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2018년 기준 전국 아이돌보미 23,675명 중 1년 미만의 경력자는 전체 6명 중 1명 인 3,964명에 달했다.

 

송옥주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지원 확대로 매년 신규 인력이 충원되고 있지만 이용가구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대기 문제로 인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7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자의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아이돌봄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돌봄 지원정책은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사업 확대에만 의존하다보니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시군구별 222개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제각각인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송옥주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철민, 김해영, 맹성규, 신경민, 신창현, 오제세, 이용득, 이정미,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채이배, 표창원, 한정애 17인이 공동발의했다.

서민규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성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인기기사목록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