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확대한다.
최근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는 등 총 29개소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사태로 인해 재산, 인명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년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법적으로는 연 2회 이상 산사태운영단이 현장을 점검하고 특히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사방사업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이 실시되면 훼손이 불가능해 진다.
화성시 산림보호팀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혹시나 있을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서 “앞으로도 용역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통한 안전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남양읍 1개소, 봉담읍 5개소, 마도면 2개소, 서신면·팔탄면·정남면·금곡동 각 1개소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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