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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산단 논란, 이제는 법정으로 가나?
동탄제이산업 “100억 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동탄2총연합회·화성시환경운동연합 “민의 반영 결과”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9/05/3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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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6번째로 동탄2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중 길을 사이에 두고 찬성측과 반대측이 동시에 집회를 갖고 있다.     © 화성신문

 

지난 29일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가 6번째로 동탄2일반산업단지 사업을 논의한 가운데 동탄2일반산업단지 사업자인 동탄제이산업이 심의 부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강력한 법적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동탄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동탄제이산업개발(주)이 동탄면 장지리 산 68-1 일원 25만5,483㎡를 개발을 시작해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인구밀집 지역인 동탄2신도시 인근에 공단조성이 불가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동탄2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 등 신도시 주민과 화성환경운동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지금까지 6번에 걸친 사업심의만 계속됐다. 

 

동탄2산단 사업시행자인 동탄제이산업 김무성 이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탄2일반산업단지 사업이 부결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수 밖에 없다”면서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동탄제이산업은 먼저 심의결과에 대한 행정심판소송을 진행한 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경기도, 화성시, 환경단체, 동탄2신도시 주민 등을 모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이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23번 국지도를 연결할 때 진입로를 만들고 연결통로도 마련해 놓는 등 심의가 이뤄진 3년여간 최대 1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됐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에 대한 손해를 법적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제원 장지리 이장은 “장지리 인근 52만평을 새롭게 개발하지 못하게 묶어 놓더니 원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도 못하게 하고 있다”면서 “(부결이)지주들인 주민들보다 결국은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업시행사와 원주민들의 반응과는 달리 화성시환경운동연합과 동탄2신도시 총연합회는 ‘주거지 앞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민의가 반영됐다며 부결을 환영하고 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동탄2일반산업단지 사업에 대한 부결은 자연과 공존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동탄 주민들의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했던 노력의 결실이며, 기업의 이윤보다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이 인정된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동탄3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에 이어 동탄2일반산업단지도 부결되면 생태계의 보고이자 동탄의 허파인 장지리 숲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조 동탄2신도시총연합회 남동탄분과장은 “이기고자 하는자보다 지키고자 하는자가 강하다”면서 “오랫동안 함께 싸워준 화성시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화성시환경운동연합과 동탄2신도시총연합회는 동탄제이산업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건에 대해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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