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경기도의원(민주당, 고양8)은 철도운행의 중단 등 비상시에 대비해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고장, 사고 등으로 철도운행이 중단되거나 감축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문자로 정보를 제공하고 버스, 택시 등 타 교통수단을 긴급투입 하는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승원 의원은 “출퇴근시간에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철도운행이 중단, 감축돼 주민들의 불편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운행중단 등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조례 수립 이유를 밝혔다.
최승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천시, 철도기관 등과의 상호 운행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각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까지 도보‧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이후 접수된 의견과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5월 제33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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