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원 의원이 도를 넘고 있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며 제도적 보완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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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경기도의원이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도를 넘는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고 나섰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에 대한 견제장치가 없어 도를 넘는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 한 시민감사관이 재임 시 16건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교육청은 임기를 끝까지 채울 예정이다.
이재삼 감사관은 “해당 시민감사관은 지난 주에 자진사퇴를 했고, 도교육청은 해촉 권한이 없어 본인들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퇴를 권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박세원 의원은 “감사관이 겸직을 9개나 해도 문제가 없는 등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시민감사관의 직무 연관성은 별도로 치더라도 재직할 때 2년 동안 16건, 금액으로는 7,0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했는데도 해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임기를 보장하겠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을 수 있던 것은 도교육청 내부에서는 감사관실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라며 감사관실 견제장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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