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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료 관리 및 이용 조례 개정안’은 면제부 용(?)
2월25일 이전 신청분은 거리제한 없어 ‘논란’
화성자치시민연대 “법률검토후 적극 대응할 것”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8/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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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의회 전경    ©화성신문

 

장안면, 우정읍 등 화성 서남부권 지역이 축사, 우사 등 기피설비의 무분별한 신축 시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조례가 마련, 시행됐지만 논란만 커지고 있다. 

 

화성시 농축산계에 따르면 절대농지에 축사 등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만 받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화성 서남부권에 축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시도가 1~2년간 크게 늘었다. 이미 화성시 인근 기초지자체는 ‘가축분료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마련하면서 민가거주지와 축사 등의 이격거리를 늘려 이전, 신축시도를 애초에 저지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5년여 만에야 ‘화성시 가축분료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난 2월에서야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지난달 26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화성시의회를 또다시 통과한 후 생겨났다. 

 

조례안은 축종에 따른 주거밀집지역과 가축사육 지역간 제한거리를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 최대 500미터 이내에서 최대 1,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축사 신축과 이전을 막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주 전 시의장은 제17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례제정이유에 대해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거리제한을 통해 제한하고 있지만 이 거리제한이 인근 자치단체에 비해 느슨해 축사시설 설치 수요가 화성시에 집중되고 있다”며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해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주 전 의장은 특히 “분뇨처리시설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조례시행 전 신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해석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서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80농가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1인당 500만원씩 총 4억원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리 제한을 강화하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올해 2월5일 이전 건축허가를 접수한 축사에 대해서는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자치시민연대는 “올해 2월5일 이전 사업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없앤 것은 사실상 면제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일부에서는 축산업자를 위한 선심성 조례개정이라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례 통과일이 제7대 시의회 회기를 4일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갖고 있다. 

 

화성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화성 서부지역에 들어오려는 80여 축산농가의 부담은 걱정하면서, 축산시설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수많은 다른 주민들의 생활권과 행복권의 피해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며 “조례개정이 과연 80개의 축산농가만을 위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성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달 31일 신미숙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장, 화성시 자문변호사, 화성시 수질개선과장,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은 바 있다. 이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례안 통과를 통해 설치가 가능한 축사의 수를 확인하는 중이다. 

 

화성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화성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자문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조례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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