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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부실시공 소비자가 봉(?)’
건설무면허 시공 규제 법령 미비…무면허, 자재사용 등 확인 소비자 몫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8/06/0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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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내 한 인테리어시공업체 모습.     © 화성신문

 

#주부 주 모(동탄4동·32)씨는 최근 A업체에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낭패를 겪었다.

총 비용 800만원을 들였지만 벽 균열, 세면대 곰팡이 등 하자가 발생해서다.

당장 주 씨는 하자보수를 요구하려 했으나 A업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직장인 이 모(봉담읍·42)씨도 B업체에 아래층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맡겼다.

시공업자는 온수관 전체를 손봤지만 천장 누수 현상은 여전했다.

이 씨는 미심쩍어 다른 업체에 문의했더니 원인은 하수구로 확인됐다.

 

최근 이같은 부실시공 피해가 늘면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무면허, 자재사용 등 확인방법도 불분명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1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테리어업체는 직영점, 대리점, 제휴점으로 나뉜다.

 

직영점은 대기업(브랜드)이 자재부터 시공까지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다.

 

반면 대리점은 자영업자가 특정 브랜드사의 자재를 납품받아 직접 시공한다.

 

제휴점은 여러 브랜드사 자재를 취급하며 시공하는 가장 일반적 형태다.

 

하지만 관련법에는 명시적인 표시의무가 없어 외관으로 구분할 수 없다.

 

소비자가 계약과정에서 직영점 유무, 자재사용 여부 등을 직접 챙겨야한다. 

 

또 건설면허 없이도 인테리어 시공이 가능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업체가 시공중 중도금을 받고 폐업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맡는다.

 

이에 소비자들이 관련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팀 관계자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인테리어공사업 진입장벽이 없어 무면허 시공에도 속수무책”이라며 “현재로선 소비자가 공사 의뢰 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https://www.kiscon.net)을 통해 해당업체의 건설면허업 등록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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