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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버스준공영제’ 20일부터 운영개시
14개 시·군, 15개 버스업체, 59개 버스 우선 시행
조례 통해 경영실태 평가 등 버스회사 투명성 제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4/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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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에서 운행중인 2층 광역버스    © 화성신문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한 버스이용을 위해 추진 중인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이달 20일 시행에 들어간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후 준공영제 참여를 확정한 14개 시군과 함께 약 5개월 동안 시행을 착실하게 준비해 왔다.

 

표준운송원가 협상 비용정산시스템 정산기능 가동시기 ·사간 임금교섭 버스업체별 운전자 수급계획 등 주요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420일을 준공영제 시행일자로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우선 시행되는 지역은 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파주·광주·군포·하남·양주·구리·포천·의왕·과천·가평 등 14개 시군이며, 15개 버스업체 59개 노선 637대가 참여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별 버스회사의 운송비용을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금공동관리제로 운영되게 되었다. 2018년 표준운송원가는 11대당 63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운전기사의 근로시간도 획기적으로 단축돼 현재 116~18시간씩 근로하던 격일제 근무형태가 1일 최대 9시간만 근무하는 12교대제로 전환된다.

 

또한 준공영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재정지원 부정수급, 운전기사 부정채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이미 마련했다.

 

재정지원금 부정 수급 시 부정수급액 환수, 성과이윤 지급제한, 준공영제 대상 제외 또는 중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그것으로 지난 111일 공포·시행됐다.

 

동 조례는 노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운행횟수 위반, 임의 감차 등 버스회사 귀책사유로 인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운송비용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했다.

 

특히 버스회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회계전문기관이 버스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운행과 경영실태도 점검하도록 했다.

 

도는 이런 회계감사와 경영실태 조사결과를 버스회사 평가에 반영해 성과이윤 차등지급, 자발적인 원가절감과 경영의 투명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남경필 도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도민들에게 안전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버스회사의 투명성 강화로 도민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은 기간 동안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민선6기 지방선거 공약으로 20153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가 2016년도 확정되됐다. 도는 광역버스 입석해소와 운전자들의 근로여건 개선으로 광역버스 운행 안전성을 높이겠다며 대안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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