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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의원·시의원 2명씩 늘어
6개 도의원선거구 확정·7개 시의원 선거구(안) 마련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18/03/1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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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신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가 분리된 화성시는 광역의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어났다. 기초의원도 2명 늘어나 18명으로 확대됐지만 선거구를 놓고 군소정당의 반발이 일어 논란이다. 

 

지난 6일 국회가 의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병 선거구가 신설됐던 화성시는 광역의원(도의원)도 2명 늘어났다. 

 

제1선거구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이, 제2선거구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 면, 서신면, 남양읍, 새솔동은 존치했다. 다만 선거구가 분리된 화성시을, 병 지역의 경우 제3선거구는 동탄 4동, 동탄5동, 동탄6동 등 동탄2신도시 지역이, 제4선거구는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등 동탄1신 도시 지역으로 분리됐다. 화성시 병 지역은 제5선거구에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이, 제6선거구에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으로 나눠졌다. 

 

광역의원과 마찬가지로 기초의원(시의원)도 2명 늘어난다. 

 

6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밝힌 초안에 따르면, 정남면, 향남읍, 양감면이 가선거구(2인),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이 나선거구(2인), 남양읍, 새솔동,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이 다선거구(2인), 동탄4동, 동탄5동, 동탄6동의 동탄2신도시가 라선거구(3인),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의 동 탄1신도시가 마선거구(3인),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이 바선거구(3인), 반월동, 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이 사선거구(3인)으로 각각 분리됐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와 비교하면 나선거구(새솔동 추가)와 다선거구만 그대로이고 가선거구(4인, 봉담읍,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 라선거구(2인, 병점1동, 기배동, 화산동), 마선거구(3인, 진안동, 병점2동, 반월동), 바선거구(3인, 동탄면, 동탄1동, 동탄2동, 동탄3동, 동탄4동)이 대거 변경됐다. 여기에 사선거구는 새롭게 추가됐다. 

 


 

 

중소정당·시민단체, 기초의원선거구 놓고 ‘반발’

 

중선거구제 의미 퇴색, 인구비례도 안 맞아

 

 

▲ 화성시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가 지난 8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 화성신문

 

화성시 중소정당 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것은 인구비례에 맞지 않고 당선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초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은 기존 2인 선거구 대신에 3~4인 선거구를 늘려 대선거구제로 가는 길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화성시의 경우 라선거구, 마선거구, 바선거구, 사선거구 모두 3인을 뽑게 됐지만 기존 4명을 뽑았던 가선거구만이 2인 선거구 2개로 분리됐다. 특히 기존 가선거구의 경우 기아자동차가 위치하고 있어 진보성향의 정당들의 당선가능성이 화성시 그 어느 곳보다 컸다. 여기에 인구비율 역시 편차가 심해 불공정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화성희망연대, 화성환경운동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화성민주포럼 등이 참여한 화성시 제정당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일 화성시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의원 선거구를 형평성에 맞게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영록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위원장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초안은 너무도 실망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결정된 광역의원선거구 중 2선거구를, 화성시의원 선거구에선 나, 다선거구로 쪼개어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면서 “3만8,000여 명 인구를 가진 나선거구와 10만여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가, 다선거구를 똑같은 2인 선거구로 만들어 투표가치등가성의 원칙도 크게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승자 독식을 위한 2인 선거구 쪼개 기를 철회하고, 나선거구와 다선거구를 다시 하나의 단일 선거구로 만들고 가선거구와 통합된 나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획정해 투표가치 등가성의 원칙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 화성시위원회도 지난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화성시 기초의원 선거구 재검토’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한미경 민중당 부위원장은 “화성시갑 지역구의 경우,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획정안이 나왔다”며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된 광역의원 선거구별로 3인씩을 선출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9일 까지 접수받은 의견을 종합해 11일까지 경기도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는 도의회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며 선거구 확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서민규 기자(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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