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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파고 함께 넘는다!’
카페·편의점 주휴수당 지급사례 증가…직원 1~2명 업체 정부보조로 치명타 피해
 
윤현민 기자 기사입력 :  2018/01/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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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점동 일원 시내에 카페, 편의점, 제과점 등 영세 사업장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다.     © 화성신문

 

최근 영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위 ‘착한 사장’이 속속 눈에 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우려와 달리 주휴수당 지급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정부 보조로 충격을 줄여 노-사간 공생기반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지역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카페, 편의점, 제과점 등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중 법정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늘기 시작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법정수당이다.

 

1일분이 지급되며, 적용대상은 1인 이상 종업원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동안 사업주는 저임금 노동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대체로 외면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정권교체 후 일부 업계에서 변화의 기운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커피전문점 사장 A(반송동·46) 씨는 이달부터 직원 시급을 25% 가량 올렸다.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주휴수당 일부를 반영해 8천70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에 주휴수당 78%(1천170원)가 포함된 셈이다.

 

이 중 절반은 정부로부터 보조받아 치명적 타격은 아니란 게 A 씨 설명이다. 

 

A 씨는 “예년처럼 그 해 최저임금에서 10% 정도만 올릴 생각이었지만, 한 달 인건비 상승분 26만원 중 13만원은 정부보조를 받아 점포운영에 직접 충격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매달 10여만 원의 비용을 줄이려고 법으로 정한 (유급)주휴수당을 언제까지 나 몰라라 할 순 없었다”고 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기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보전해 주고 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급한다. 

 

또 제과점 사장 B 씨도 올해 시급을 주휴수당을 반영한 8천600원으로 인상했다.

 

주 5일 30시간 일하던 직원 월급도 90만3천600원에서 108만4천320원으로 올랐다. 

 

월 보수 인상분 18만720원 중 정부보조를 받고나면 실제 부담액은 5만720원이다.

 

이런 변화는 직원 한두 명 수준의 업체 규모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청년유니온 경기지부 관계자는 “50인 이상 제조업 등 직원 수가 많을수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범위는 넓겠지만, 종업원 1~2명을 둔 경우는 스스로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 해법도 상여금의 기본급 산입이 아닌 주휴수당 산입으로 논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현민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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