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남초 임시휴교 행정예고 -동탄신도시 개발따라 3월부터 경기도 화성시 석우동, 동탄면 일원 동탄2신도시 개발로 인해 화남초등학교가 임시휴교에 들어간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부터 동탄2신도시 화남초등학교 통학구역 내 신설학교 설립 시까지 화남초등학교를 임시 휴교키로 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행정예고를 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동탄2신도시 개발로 인해 화남초등학교가 신도시 개발지역내에 포함돼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정상적인 수업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예고기간은 오는 15일(토)이며,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문의/학교학생지원과: 371-0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