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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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화성정 국회의원이 16일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화하는 ‘항공안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20218년 이후 최초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경우 보조동력장치를 설치하고 있지만, 2018년 이전 항공기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행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보조동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개정안에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설치가 불가할 경우 해당 사실을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은 “비행자료기록은 사고 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지만 보조동력장치의 미비로 해당 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후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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