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화성·오산사무소(소장 김수진)는 2~31일 양파·마늘 경작 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 중요성의 낮은 인식 등으로 제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양파·마늘 등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 정기 변경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며,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농관원은 특히 정기변경 효과 향상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교육·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 매칭 후 품목등록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수진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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