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아쿠아로빅 회원들이 기간수료제에 반발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부족한 시설이다. 동탄1·2신도시의 인구가 50만명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수영장은 동탄1의 복합문화센터와 동탄2의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성시립으로 운영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갖춘 이들 수영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기간수료제 도입으로 어르신들의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아쿠아로빅 수강생 선발은 이러한 측면에서 예정됐었다고 볼 수 있다. 기간수료제는 일정 기간 시설을 이용하면 대기자에게 이용권한을 넘기는 것이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는 이 기간을 15개월로 정했다. 15개월을 이용한 회원은 대기자로 넘어가게 된다.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쿠아로빅의 경우 일반 수영과는 달리 치료와 재활의 장으로 많이 쓰인다. 이 때문에 이용객의 평균 연령이 매우 높다.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수중에서 움직이며 아픈 곳을 보듬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장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이곳을 떠나면 아쿠아로빅을 할 곳이 마땅치 않다. 이 때문에 기간수료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큰 것이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수영장 앞에서 하루 종일 농성에 나선 것도 이러한 절박함의 말로일 것이다.
기간수료제나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이용권을 넘기는 진도수료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대기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관내 시설에 대해 기간수료제나 진도수료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성시에서도 복합문화센터에 기간수료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기간수료제나 진도수료제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아쿠아로빅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사용자가 있을 경우 융통성이 필요하다. 장애가 있거나, 환자로 확인이 돼 있는 경우 일정 비율에 대해 이용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 회원이 특례를 받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도 말아야 한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아쿠아로빅 기존 회원들은 18일 화성도시공사 사장을 면담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간수료제 도입에 앞서 기존 회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를 도출해 보는 것이이야기 됐다는 전언이다.
서두에 지적했듯이 이번 문제는 폭발하는 수요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25년 특례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 화성시는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이니셔티브가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성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이와 병행해 기간수료제나 진도수료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해 누구나 공정하다고 느낄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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