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안건 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수원 백혜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계류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위는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제정 이후에도 동 제정안의 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항공교통발전 기반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달성이 요원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제정 이전 또는 제정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이전부지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민간 국제공항 신설 및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관련, 화성시-수원시 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국회의 특별법 입법으로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결정하고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강제하는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동 제정안의 목적인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바, 제정 이전 또는 제정 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이전 부지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특별법 저지를 위해 앞장서 온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이번 백혜련 의원 특별법 계류와 함께 다시는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앞길을 막을 수 없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상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지난 6월 5일 백혜련 의원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함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화성갑 송옥주 의원과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하고, 화성을 이준석 의원, 화성정 전용기 의원 국회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해 특별법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는 등 민·정·관의 초당적인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7월 23일에는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해 특별법의 위법부당성을 전달하며 심사보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 서명부와 특별법 입법 반대 청원서를 전달하면서 화성시민의 염원이 이뤄질 것을 호소했다.
▲ 이상환 회장이 국토교통부 앞 1인 시위를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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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에는 국회소통관에서 송옥주·이준석 의원, 화성습지세계유산등재추진시민서포터즈와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특별법 저지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특별법 저지 노력은 결국 법안계류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8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한 결과 법안을 계류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날 전문위원들은 수원군공항 이전 사항으로 국방부에서 2017년 2월에 화성시 화옹지구를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방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이견 조정 등을 통해 현행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관계기관별 주요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수원군공항 관련 지역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공항 이슈를 먼저 정리한 후 민간공항 필요성 여부 검토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게 되면 인천, 김포, 청주 등 공항에 직접적인 수요 잠식을 유발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화성시에서 수원군공항의 이전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화성시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로 특정함으로써 자치권 침해와 지역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범위에 철도, 도로 등 공항 연계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기부대양여의 원칙과 상충하며, 국가재정 지원을 전제로 하는 것은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환 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의 건설에 가장 필요한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을 발의하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과 다름없다”라며 “상기 특별법의 오류와 위법 부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요약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전문위원, 관계기관의 주요 의견에 따라 교통법안소위원회에서 계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상환 회장은 수원시와 일부 찬성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상환 회장은 “수원시는 지역구 백혜련, 염태영 의원의 기세에 힘입어 찬성단체의 활동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원시가 운영 중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시민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 앞 집회를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찬성단체들은 국토교통부의 ‘경기남부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조속한 추진과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명시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7월 17일 개최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시 염태영 의원이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불이행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호통치며 질책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이상환 회장의 설명이다.
이상환 회장은 “수원시 국회의원과 찬성단체의 요구사항은 모두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2023년도 본예산으로, 공항건설 지역 불특정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될 위기에 처했고, 수원시 국회의원의 압박으로 2024년 예산에 재반영된 점을 꼽았다.
이상환 회장은 “현재까지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건설 부지는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부지가 없는데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타당성을 조사한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따르면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등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여건을 종합 고려 후 추가 검토’로만 명시돼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상환 회장은 “화성-수원 간 지역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협의됐단 말인가?”라면서 “특히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를 찾아가 경기남부국제공항을 하루빨리 건설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으니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
이상환 회장은 “범대위는 수원시와 찬성단체의 터무니 없는 전략이 모두 헛된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정·관 긴밀한 협조체계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만약 국토교통부에서 수원시 정치인의 요구와 압박에 못 이겨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화성시민 총결집 궐기대회’를 개최해 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환 회장은 이번 특별법 계류 결정에 이어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을 통해 수원군공항의 화옹지구 이전의 불합리성을 적극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와 같이 각 축제, 행사에 홍보부스를 운영, 수원군공항 이전 반대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캠페인을 통해 공감대를 더욱 확실히 하면서 민정관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동향을 파악하고, 특별법의 위법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전파해 입법 상정을 끝까지 저지할 계획이다. 국방부에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장관 면담 등도 계획 중이다.
이상환 회장은 “수원시 국회의원이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악용하고 이를 추진하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라면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관계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혈세낭비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짚어볼 계획”이라며 법적 투쟁도 예고했다.
이상환 회장은 지난 12일 세종특별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추진 반대 청원서와 범시민 600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수원정치인의 압력에 의해 졸속으로 편성된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즉시 삭감하라”라고 요구했다. 청원서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주장하고 있는 수원시 정치인의 압박과 공세에 굴하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라면서 “여전히 공항 부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 추진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의 현명한 판단을 고대한다”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이를 기회로 삼으며 지금까지 달려왔다. 범대위가 주축이 돼 민·정·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한다면 이번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의 전철을 밟으며 자동 폐기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상환 회장은 “범대위는 앞으로도 우리의 후손에게 비행기 소음 없는 푸른 하늘과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자연경관을 남겨주기 위해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