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사장 김근영)는 14일 편리한 체육센터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새로운 공공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수영, 헬스, 요가 등 체육센터 이용 시 요금 결제 과정에서 즉시 감면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시민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결제 시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감면 혜택이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근영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즉시 감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체육센터의 문턱을 더욱 낮추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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