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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길의 케어 이야기 6] 건강을 위한 실내 스포츠, 실내 공기 질 관리 기준 필요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8/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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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건강해지기 위해 즐기는 실내 스포츠가 오히려 건강을 더 망가트릴 수도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실내 취미 활동 등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이용자들이 연간 우리나라 인구수를 훌쩍 넘어섰다고 한다.  야외 미세먼지와 뜨거운 햇빛을 피하고, 날씨에 관계없이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실내에서 운동도 하고 다양한 취미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내에서 운동하며 즐기는 스포츠는 스크린 골프, 야구, 테니스, 볼링, 낚시. 배드민턴, 승마, 양궁 등 종목이 다양하며, 전 연령층에서 각종 시뮬레이션 스포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앞으로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놀이문화와 오락 활동으로 실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과 대중 스포츠 문화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내 건강 활동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내에서 운영되는 스크린 스포츠는 업종마다, 업소마다 운영 방법에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내부 환기시설과 공기정화장치를 모두 갖추고 운영되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설비 시설이나 환기장치를 갖추지 않았을 때 실내 공기오염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의미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체내로 유입되면 면역 세포가 먼지 제거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때 부작용인 염증반응이 나타나 천식·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한다. 미세먼지로 인해 눈, 코, 기관지 폐와 연관된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4년 한해에 미세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700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는 2013년 10월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처럼 실내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위험성이 노출된 것이다.

 

우리나라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하 역사,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오염물질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이 마련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오염물질 유지기준은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등 6개 항목이며, 기준 초과 시 과태료(최대 1000만원) 등과 같은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오염물질 권고기준은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곰팡이 등 4개 항목이 해당하며, 기준 초과 시에도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또한 스크린골프장을 비롯한 가상 체험 체육시설업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관리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기준 등이 부재한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대기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한다.

 

공기청정기를 갖추지 않은 스크린골프장과 환기장치가 미미한 실내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 질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에게 소비자 안전에 해당하는 공기 질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실내공기 질 관리 기준을 마련해 인증제도나 공개 정례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필요 하다고 본다. 

 

법이나 규정이 아니더라도 이용자의 건강을 위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종사업계, 관련 전문업체, 전문가 등 누구라도 앞장서서 스크린 공기 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용자들에게 측정된 실내공간의 정화된 공기정화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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