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신면에서 일차전지 리튬 배터리를 제조하던 공장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중 23명은 사망, 8명은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밝혀져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경찰, 소방 등 관계당국은 현장 감식과 아리셀을 포함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아리셀 근로자 참고인 조사를 통해 아리셀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희생자들은 출구가 어딘지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가족들은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했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와 함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체는 사측 박순관 대표와 첫 교섭을 화성시청에서 진행했지만 유가족협의회는 “사측이 진상 규명 요구에 대한 자료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다”라며 30분만에 교섭은 끝이 났다.
이후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해당 참사에 대해 박 대표를 포함한 아리셀 본부장, 메이셀 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감독자를 고소·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 24일 일반인들이 아리셀 화재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들 임시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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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화재 현장(화성시청 제공).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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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화성시청 로비 아리셀 임시분향소 앞에서 아리셀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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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은 사망자 총 18명의 유가족 총 47명, 고발인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법률대리인은 대책위 법률지원단 소속 신하나 단장 등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됐다.
고소·고발은 △파견법 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총 6가지 항목에 대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 관계자는 “우리 사회에서 일하다 죽은 것이, 퇴근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다반사로 되어가고 있다”며 “법이라고 만들어 제대로 활용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이번 참사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 명명백백하게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가족은 “화성시가 유가족들에게 지원해주고 있는 지원을 갑자기 끊어 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떡하냐”라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대다수인데 유가족들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라고 전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현재 재난법상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 혹은 지인에게는 최대 7일로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편 4일 위패와 영정 봉안을 두고 일어난 몸 다툼으로 인해 부상당한 행정지원과 주무관 4명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남녀차별이라는 주제로 남자는 보내고 여자는 보내지 않느냐라는 익명의 글들이 올라와 젠더 갈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화성시에서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비용으로 현재 6091만 8000원이 사용됐고, 이 비용은 추후 아리셀에 구상권 청구를 할 예정이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