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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백혜련 ‘군공항 특별법’에 화성 민관정 강력 반발
송옥주 의원, 대응 특별법 대표발의‧대규모 집회 예고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4/07/0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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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 등 수원시 국회의원이 제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또다시 발의하면서 화성시 민관정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제20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못하고 모두 자동폐기됐다. 그러나 또 다시 수원국회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체적 협력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송옥주 의원(민주당, 화성갑)은 현행 특별법 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 간 합의나 동의 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하며 백혜련 의원 특별법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입장문을 통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시, 화성시민과의 충분한 협의동의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의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화성시의회도 26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발의한 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 발표에서 수원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병점권 주민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서부권역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며,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상환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안 중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백혜련 의원의 특별법안 또한 수원시만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라면서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고 지역갈등 촉진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범대위는 특별법 철회, 입법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위원 방문면담 등을 통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 서명부와 탄원서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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