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규제정리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화성시 등 14개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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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2일 경기도청에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규제정리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군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등 14개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도와 시군은 3기 신도시, 경기-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생활 SOC 및 주민편익 증진, 자족 활성화, 공공주택 공급,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는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규제 개선 과제들을 숙성 및 정리해 국회 및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해 성공적인 3기 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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