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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휴·폐업 주유소 방치해선 안돼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5/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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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창영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교수  © 화성신문

내연기관차 주유공급사업이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다. 바로 주유소의 휴·폐업이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폐업한 주유소는 677개로 매년 2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폐업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향후 2050년까지 8000개 이상의 주유소 폐업을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주유소 폐업 시 요구되는 건축물 및 기름탱크 등의 철거와 토양오염 정화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주유소 사업자는 망해서 폐업해야 하는데, 수억원의 비용을 마련해야 하니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수의 주유소가 철거를 포기하고 방치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방치가 아니다. 방치가 되고 있는 기간 동안 부식되고 있는 시설물과 유류탱크 노후 등으로 토양의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땅속에 묻혀있는 유류탱크와 연결된 배관이 노후 및 지반침하로 인해 뒤틀려 유류가 유실됨에 따라 해당 부지의 토양이 오염되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인접 부지의 토양까지 오염된다. 인근으로 지하수가 흐를 경우 단순히 토양오염을 넘어 수질오염까지 확산되며, 2차·3차적 재난으로 확대되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유류탱크에 남아있는 유류는 폭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러나 주유소 위험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는 임차기간 동안 주유소 사업자에게 있으나, 임차기간 이후에는 책임승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휴·폐업 주유소의 토양오염 검사 및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한계가 발생했다. 또한 휴업한 주유소가 제대로 폐업할 수 있도록 현행법 상 석유판매사업자들이 공제조합을 통해 전업 및 폐업 자금 일부를 지원받는 규정을 마련했으나, 정작 지원사업을 해야 할 공제조합의 설립이 수년째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주유소의 사업전환이나 폐업을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 ‘석유사업법’ 개정안 발의는 아직도 계류 중에 있다. 석유판매사 대기업이 주유소를 거점으로 활용해 분산에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대기업 소속 대리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정됐다. 

 

정부는 이와 같이 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도입해 휴·폐업되어 있거나, 예정인 주유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사업자가 관련 사업 전환이 어렵다면, 폐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방안은 반드시 제도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주유소 휴·폐업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일몰하는 업종에 대한 무관심으로 단절하기에 주유소가 갖고 있는 폭발 위험과 환경오염의 문제가 너무 크다. 대기오염 및 탄소저감을 위한 전기차의 확산 노력과 주유소 방치로 인한 토양오염에 우선순위란 존재하지 않는다. 

 

환경오염으로 미래 위기의 요인이 되는 것은 동일하다. 미래를 외면하고, 현재를 방치하는 나라는 망국의 서사로 연결된다. 후손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우후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세부적이고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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