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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길의 케어 이야기 4]화성시 조례제정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대책 지금 이대로 좋은가?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4/05/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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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길 온맘터치협동조합 이사     ©화성신문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노인을 돌보는 서비스 종사자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성폭력 피해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고충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도 상담이나 치유할 방법 등 명확한 시스템이 없다고 한다.

 

지난해 화성시에서는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23.11.15 조례 제2169호)가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제정된 조례 내용에 따르면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지원센터를 설치·운영·위탁할 수 있고, 센터의 업무기능으로 권익 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60만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조직화를 위해 전국요양보호사 협회를 조직해 현장의 요양보호사분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지부 조직이 지방 곳곳에서 출범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환경조사, 실태조사, 지원 방안 등이 실행되고 있거나, 예산 배정을 통해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 시달림, 신체적 폭력, 성적 괴롭힘, 경제적 손실 등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따라서 화성시에서도 조례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하고, 지방행정을 집행하거나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담당 부서의 행정력과 실행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업무량과 시장이 관심을 두고 추진하려는 정책 방향과 중앙정부의 통제로 인한 성과를 내야 하는 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우선순위가 밀리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업무 신설, 예산과 자원의 신규 투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결단으로 진행되거나, 집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즉, 화성시의 행정 업무 집행을 책임지는 시장이 조례 제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시의원들이 제정한 조례는 정책으로 실현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본다. 조례가 실현되도록 로드맵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돌봄에 종사하는 인력 부족 현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구체적인 조례 시행정책이 곤란하다면 현실적인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일례로 장기요양종사자 중 관내 요양원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주야간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은 95,000원의 보수교육 급여비용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교육비용 지원을 받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종사자와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드는 최소한의 교육지원금이나 쿠폰 형태의 지원 방안이라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한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직무 능력 향상과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를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제도화 되어 시행되었다. 짝수 출생 연도에 해당하는 요양보호사분들이 교육비용으로 본인들이 36,000원에서 30,000원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보수는 평균 200만원 미만이 95.7%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면 따라 하기보다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의 하나로 시행되는 교육 이수 후에 든 교육비용을 보존해 주는 장기요양요원의 교육비용 지원금이라도 의회가 앞장서서 조속히 조례를 마련하고 시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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