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제16차 화성예총 정기총회 의사록 서명 날인, 모두 서명을 한 가운데 박OO 수석 부회장의 날인만 일명 막도장으로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화성신문
|
현 회장의 배임, 횡령 의혹이 일고 있는 화성예총이 이번에는 과거 불분명한 후원금 입출금과 이와 관련된 정기총회 회의록의 불법 서명 도용 문제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화성예총은 2017년 12월 동탄의 한 문화예술행사를 지역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A 업체와 B 연합회로부터 참여 요청을 받고 A업체로부터 1억원을 지정기탁 받아 B 연합회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예총 역시 7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그러나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총 3억원이 화성예총에 입금되는 등 입출금 내용이 불분명했다. 이러한 점은 당시 화성예총의 감사에서도 명확히 나타났다.
당시 유지선 화성예총 감사는 ‘2017년 화성예총 결산 감사 소견서’를 통해 “적합하지 않은 A 업체의 기부금 1억원은 부적합하다”라고 지적했다.
부적합 의견의 근거로 A 업체가 화성예총에 기부한 1억원이 업무협약이나 근거 없이 진행돼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화성예총이 아닌 B 연합회로 최종 송금됐다는 점을 먼저 들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월 3일 발급한 지정기부금 영수증이 2017년 12월 19일자로 발행됐을뿐 아니라 지정기부금 영수증 내용과 달리 근거 없이 2017년 12월 22일 화성예총에서 B 연합회로 최종 송금됐다. 이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역시 아무런 고지 없이 송금 이후인 12월 28일 체결됐다는 것이 유지선 감사의 지적이다.
실제 화성예총의 입출금 내용을 살펴보면 12월 13일 A 업체 관련사인 C 사가 1억원을 화성예총에 입금했고, A 업체는 12월 18일 또다시 화성예총에 1억원을 입금했다. 이후 19일 화성예총은 A 업체에 1억원을 돌려줬고, 22일 B 연합회로 1억원을 전달했다. 사업을 위한 화성예총과 B 연합회 간 MOU는 입금이 완료된 12월 28일이었다. 2018년 1월 4일에 (사)한국예술문화단체로부터 또다시 1억원이 입금됐고, 다음날인 1월 5일 C 사에 1억원을 다시 돌려줬다.
이처럼 B 연합회에 1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총 3억원이 입금되고 2억원을 관계사인 A, C 사에 돌려주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예총 관계자는 “관련 A, C사가 잘못 입금했을 뿐이고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 예총 본부에 입금이 이뤄졌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기부금 전달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됐다. 2018년 2월 22일 김정주 당시 화성시의장은 이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화성예총, B 연합회, 화성시 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서로 간의 의견을 내놓고 합의에 도달했다는 당시 예총 사무국장의 말과는 다르게 문제점을 지적한 선에서 회의가 마무리됐다는 전언이다.
김정주 전 화성시의장은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문제점을 질타하는데 그쳤다”라면서 “오히려 당시 화성예총 사무국장의 무례로 인해 중도에 회의장에서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이 문제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예총 회장은 “회의의 언행 등으로 인해 사무국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기부금 논란으로 인해 사무국장이 자리를 잃은 것이다.
다음날인 2018년 2월 23일 ‘2018년도 제16차 화성예총 정기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참석자에게 문제점이 담긴 유인물이 전달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추후 이날 정기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했다.
의사록에는 화성예총 지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과 기록을 담당한 사무국장의 날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날인에서 양OO 지회장, 김OO 부회장, 표OO 사무국장의 날인이 모두 친필 사인으로 이뤄진데 비해 박OO 수석 부회장의 날인만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에 대해 박OO 당시 수석 부회장은 “회의록에 날인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내 서명난에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라면서 “이는 명백한 도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다른 예총 날인에서도 반드시 서명을 하거나 막도장이 아닌 제대로 된 도장을 사용했다”라면서 “회의록을 살펴보니 기부금과 관련해 유리한 말만 기록돼 있고 나를 비롯해 불리한 말을 했던 것들은 모두 빠져 있다”라고 말했다.
박OO 당시 수석 부회장의 주장대로라면 누군가 그의 날인을 도용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의사록 작성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모두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양OO 당시 예총 지회장은 “날인을 건드린 적도 도용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다. 표OO 당시 예총 사무국장도 역시 “임의로 서명을 건드리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될 녹취록이 없어진 것도 논란이다. 화성예총 사무국 관계자는 “총회 녹취록을 보관하고 있지만 2018년도까지의 자료가 모두 없다”라고 밝혔다. 화성예총의 문서 보관에도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후원금을 둘러싼 논란과 이후 서명 도용 문제 등 화성예총의 명확하지 않은 일처리가 도마 위에 오른 만큼 명확한 해명과 조사를 통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화성시 예술인들의 지적이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