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지동 인근 주민이 유통3부지 공동집배송센터와 함께 지어질것으로 생각했던 대규모복합시설을 두고 허가하지 않는 화성시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 화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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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째 장지동 유통3부지 2만여평에 공동집배송센터와 대규모복합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있어 주민 100여명이 화성시를 대상으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부지를 지정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여러 유통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돼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재고관리·수송·보관·하역·포장·가공 등 집하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이처럼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된 곳은 해당 부지외 여유부지에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또한 이는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해 유입인구가 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 해당부지에 대한 착공과 시설 지정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불안감을 나타내던 주민 100여명이 단체로 화성시에 민원을 넣었다.
주민들은 “공동집배송센터와 함께 들어설 대규모 복합시설을 통해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라며 유입된 인구도 있었다”며 “화성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센터 지정에 대한 답변을 말도 안되는 이유로 넘기고 있다”고 공동집배송센터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이어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필지가 나눠져 있지 않고 1개의 필지라서 건물 착공 중 회사가 부도라도 나게 되면 연쇄 부도가 발생하기에 시설이 완공 안 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하며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센터와 관련해서 화성시는 시행사와 3번에 걸친 접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1차는 사업계획서 및 운영 계획상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불추천 통보, 2차는 사업시행자 취하 신청해 수리, 3차는 1차 보완사항 및 전 부서 협의 내용에 대해 검토 중으로 현재 접수 진행 중인 센터는 대규모 점포를 신청한 것이 아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라며 해당 센터 근로자를 위한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와도 인근 주민은 이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어 “협의에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관련해 유통업무설비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야 하며, 공동집배송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관련 규칙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관련해 과도한 수익시설, 분양시설 불허 및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 주거용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했다.
시행사는 “해당 규칙을 두고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오피스텔을 분양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화성시에서 걱정하고 있는 타 지자체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취소는 시설 내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와 관련된 업체는 들어올 수 없는 것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오피스텔 분양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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