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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문화재 만년제의 운명은?
 
최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08/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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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담당판사 현장조사에 각계 촉각
주민-“문화재 지정절차 오류많다”주장

문화재적 가치를 놓고 지난 3월 법정 공방에 휩싸인 만년제(滿年堤)에 대한 사법기관의 대응이 민첩해짐에 따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만년제 소송과 관련해 담당판사가 오는 24일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 알려지자 주민들과 관할 행정기관은 서로 다른 입장 차이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지난 10여 년간 문화재 지정으로 사유재산 침해 등 불이익을 받아온 만년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법원에서 만년제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졌다”며 “이는 시작부터 잘못된 점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려는 사법부의 강한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말해 문화재 지정해제 가능성에 고무적인 상황이다.

반면 소송에 패소할 경우 그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경기도와 화성시는 “문화재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만년제에 대한 판결이 향후 문화재 관리에 악영향을 끼칠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패소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건은 만년제에 대한 문화재 지정 절차의 특수성에 있다는 것이 주변 여론이다.

통상 문화재 관련 법정 공방의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문화재 보전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만년제의 경우 문화재 지정배경이나 복원 가능성, 사후 관리 등 그 상황이 일반 문화재 소송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

만년제는 이미 1964년 2월 당시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적 가치 상실을 이유로 만년재 부지를 매각했다는 점이 첫 번째 특수한 상황으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1996년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지정 절차에 따른 의혹이 크다는 것이다.

문화재 지정 시 일반적으로 한 두 차례에 걸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뤄지지만 만년제는 지정 찬반 논란 끝에 7차 심의 까지 이어진 데다 전문 학술기관의 조사보고가 나오기도 전에 문화재로 지정됐다.

여기에 지난 10여 년간 사유재산 침해와 함께 사실상 방치수준의 관리감독 또한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케 하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안녕3통 김동양씨는 “이번 소송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잘못된 부분은 반듯이 짚고 넘어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에서 주민측이 승소할 경우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20조에 의해 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해제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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