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곡리 일대에서 토석 채석장으로 사용하던 곳이 업체의 불법 매립·불법계약 의혹과 화성시의 묵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7월 시작된 채석은 2018년 3월 끝이 났다. 이후 산지 복구 매립을 두고 전곡리 일대에서 불법 매립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토사에 대한 성분 확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수동적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석을 채석하기 위해 토지주와 계약을 체결한 A 업체는 4년 동안 9만㎡의 산지에 대한 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화성시에서 허가받아야 할 9㎡의 산지가 아닌 일부 산지를 더 채석, 경기도의 허가도 받지 않아 처벌을 받았다. 또한 토지 관계자에 따르면 토지주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토사를 외부에서 들여와 토지 복구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토사에 대한 확인은 업체의 성분 검사 검증 표뿐이고 자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채석장의 토지 복구는 채석이 끝난 후 허가를 받아 진행되어야 하는데 일부 산지는 이미 채석을 끝낸 후 불법으로 매립을 진행해 염생식물까지 자라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관계자는 “불법 매립, 불법 토지복구 등 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라면서 “업체가 멋대로 토지를 복구한 구역에서는 산지에서 식생하지 않아야 할 염생식물이 이미 자라고 있다”며 시의 즉각적인 확인과 불법 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호소했다.
토지를 복구하기 위한 양질의 흙을 사용해야 하는 A 업체가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고 B업체와 불법계약을 체결해 임의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토사로 땅을 메꿨다는 것이다.
현재 해당 지역은 화성시로부터 중간토지복구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해당업체는 불법행위를 실시했다. 그러나 화성시는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입으로만 말할 뿐 정작 실무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업체에서 매립을 위해 사용하는 토사에 대한 성분 검사표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시료채취 및 성분 검사 관리가 되지 않았다. 현장 관리 또한 되지 않고 업무 태만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건의 다른 관계자는 “화성시는 아직도 입으로만 적극행정을 외치고 시민을 속이고 있다. 정작 해당 실무자들은 적극행정에 대한 그 어떠한 행정도 몸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A 업체 관계자는 “토지 복구에 대한 확인은 이미 받았으며 그 어떠한 문제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토지 관계자는 “해당 부지와 채석을 위해 허가받은 산지 면적은 9만 9656㎡으로 화성시에서 허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 편입해 사용 면적이 10만평이 넘었음에는 경기도 허가는 받지 않고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2023년 1월 18일 ‘허가구역 외 산지 훼손 및 무허가 토석 채취’ 산리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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