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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어때? VS 50억 원은 돼야!
 
최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08/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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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체육공원 주인 수원시 ‘배짱’
민원 잠재우기위해 약속 후 외면

지난 3년 간 끌어온 수원시와 화성시 태안지역 주민들의 ‘화산체육공원 협약사항 이행’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또 다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수원시는 협약 이행을 대신해 5억 원을 내놓겠다고 제시한데 반해 舊 태안읍 주민들은 50억 원을 요구하고 나서 서로 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지난 3일 수원시와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수원시는 수원하수처리장 내 체육공원 조성(화성시 송산동 소재)과 관련, 태안읍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수원시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황구지천 이용편의를 위한 교량설캄와‘골프장 수익금(관리비 제외)의 10% 환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골프장 영업을 개시한지 3년이 넘도록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의 교량설치 불허의견’과 ‘골프장 적자(2006년)’, ‘수익금 환원 대상 없음(2007년)’ 등이 수원시의 약속 불이행 사유였다.

그러나 지난 2006년 골프장 수익금이 20억 원에 달하는 것과 최근 국토해양부의 교량설치 가능 의견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의 약속이행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주민들은 새 협의체를 구성, 수원시에 협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난 3일 화산체육공원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제안서를 화성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제안서를 통해 ‘수원시와 구 태안읍 주민 간 협약사항 이행’ 또는 ‘협약을 대신한 50억 원 일시불 환원’ 등을 요구했다.

50억 원 산정 근거는 당시 협약에 명시된 황구지천 교랑 설치와 골프장 수익금 10%환원에 대한 것으로 교량설치 예상비용 30억 원, 골프장 수익금 20억 원(2억 원×10년) 등이다.

이 제안서는 화성시를 통해 수원시로 전달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제안을 수원시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산체육공원 내 파3 골프장 추가건설과 협약 무효 등을 조건으로 이미 지난 3월 최대 5억 원을 제시한 수원시가 이를 수용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협약 이행조건을 대신한 5억 원도 아직 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화성시로부터 정식 문서를 받아 봐야 하겠지만 50억 원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근지역주민발전협의회 김경오 회장은 “민·관이 약속한 사실이 명문화돼 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수원시는 당초 협약사항을 이행 하든 50억 원을 환원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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