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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숭숭 뚫린 화성시 성토 불법 폐기물 관리
원천적 해결 방안 마련하지 않고 있어
 
신홍식 기자 기사입력 :  2023/11/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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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신면 일대 성토 현장.  © 화성신문

 

 

화성시 서신면 일대가 농작물 수확시기를 지나 성토 기간을 맞이하며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원천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화성시를 지적하고 있다.

 

화성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동부는 도시권 서부는 농업권으로 각기 다른 장점을 내걸고 하나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내년 농작물 수확이 끝나는 시기인 10~12월 토지주들은 내년 농작물의 수확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토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성토에 대한 기준은 50cm 이상이 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는 경기도로부터 해당 시행령에 대한 개정 검토 협조 요청을 받아들여 2022년 3월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인접한 토지와의 높낮이차, 인근 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 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서 1미터 미만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화성시에서는 성토 높이가 1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토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체들로 인해 화성시의 토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매년 나오고 있다.

 

특히 화성시 관내 업체가 염분 성분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매립하는 경우도 있고, 관외 업체에서 일부 골재 혹은 그 외 폐기물을 성토제에 섞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화성시가 인지하고 있지만 원천적인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

 

서신면 일대 인근 주민들은 “성토한다고 보면 흙이 검정색으로 보여 뻘인지 폐기물은 확인이 불가하고, 뻘이여도 제대로 된 성분검사를 통해 성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뻘에서 무작정 퍼와 성토한다”며 “시는 매번 단편적인 대응이 아니라 시즌 때마다 나타나는 사태에 대해 지속적이고 원천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원천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화성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출처 확인, 시료 채취를 통해 화성시농업기술센터로 전달,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있다”며 “불법 폐기물 관련 사항들은 적발 시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홍식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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