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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신문의 전문가 칼럼 화성춘추 (華城春秋)192]
“문화는 빅데이터다” ① 법(法)문화
 
화성신문 기사입력 :  2023/05/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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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원 청운대학교 문화예술경영마이스학과 외래교수     ©화성신문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과나 대학원에서의 강의는 ‘문화’로 시작하게 된다. 학과 명칭이 대부분 문화예술경영학과이고, 문화+예술+경영의 합성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화가 무엇인지부터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화’가 무엇인지를 물으면 학부생이나, 석·박사 과정생, 예술전공자들도 비슷한 답을 하며 ‘맞는 건가’하고 웃는다. 왜 웃을까 싶은데, 문화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 왔는데 대답에 확신이 없어서일 것이다.

 

우리는 대화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체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공통적인 대답은 ‘사는 게 모두 문화다’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다고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다. 문화에 대해 누군가가 영구불변의 정의를 내린 것도 없다. 문화는 매우 어렵고도 다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보는 관점이나 가치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일지도 모를 일이다.

 

에드워드 버네트 타일러는 문화(또는 문명)는 보다 넓은 민족지학적인 의미에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지는 또 다른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통합”이라고 하였고, 유네스코는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더부살이,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ㆍ물질적ㆍ지적ㆍ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법률적 정의는 정책 대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는 해도 타일러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 

 

‘문화’에 대한 정의가 이러할진대 그 정의를 질문받는다면 답변하기가 매우 난감하기는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아직까지 어떤 문화학자도 만족할 만한 충분한 정의를 서술하지 못하였다’고 사전에서도 서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문화는 인류가 만들어내는 빅-데이터’라고 또 하나의 정의를 추가하고 싶다. 문화는 사상, 가치관, 언어, 종교, 관습, 법, 도덕과 같은 것들의 총체적인 한 사회 전반의 삶의 모습이라고 정의하는데 크게 이의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의 한 부분인 ‘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평범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법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법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범죄의 예방과 재범을 막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할 필요 때문이다.

 

필자는 법에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조부나, 부친은 법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말을 듣곤 했다. 법 없이 산다는 의미는 법을 무시하는 범법이 아니고 법에 저촉받을 일을 하지 않고 산다는 뜻임은 누구나 안다. 다른 말로 동시대의 문화를 지키며 문화의 평범한 범주 내에서 살고 있다는 의미다.

 

필자와 같이 평범한(문외한) 사람이 볼 때 유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크게 다르게 발표되는 것에 대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 사건의 판결이 기사에 나오면 SNS에 많은 댓글이 달리고, 그 내용은 참으로 과격한 글들이 많다. 그 댓글은 당연히 판사에 대한 공격이다. 판사 본인의 가족이 당했다면 저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부터 “저런 놈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당장 사형시켜야 한다” 등등 수많은 댓글이 달린다. 

 

류승훈 교수는 ‘법의 기원’에서 ‘법 역시 도덕(道德)·윤리(倫理)·예(禮))·종교(宗敎) 등의 규범과 마찬가지로 인간 생활의 지침을 제시해 주는 사회규범으로서 기능해 왔다. 사회규범은 그 시대의 자화상이고 그에 맞는 생활 척도가 기준이 되어 그 사회를 이끌어 가게 마련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법 또한 우리 삶의 문화 속에 있는 우리들의 규범이고 그 규범은 우리의 상식에서 대륙법 형태든, 영미법의 형태든 간에 이 시대, 우리들의 도덕, 윤리, 관습 등 지켜야 할 포괄적 문화의 범주에서 동의할 수 있는 빅테이터의 판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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