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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00만 메가시티 화성시] 화성특례시, 지속가능발전의 ‘Key’
특례시 지정 넘어 ‘메트로시티’ 준비해야
2025년 전국 5번째 특례시 진입 확실시
권한 이양 확대, 화성시만의 도시계획 가능
 
서민규 기자 기사입력 :  2023/05/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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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청, 화성시의회 전경.  © 화성신문

 

 


국내 대표 신도시로 자리매김했던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가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편의시설의 낙후로 인해 도시 발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동탄으로 대변되는 2기 대표 신도시인 화성은 1기 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며 발전을 거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5번째 특례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을 넘어선 도시에 부여되는 새로운 제도다. 기존 획일적 행정구역에 따른 부작용,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례시로 지정됐다는 것은 광역시 급의 체구를 갖춘 초대형 도시라는 점을 대내외에서 인정받는 것이다. 특례시는 광역시와 일반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독립적인 지방자치 확대 권한을 부여받는다. 

 

‘지방자치법’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으로 전년도 말일 주민수가 2년 연속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게 돼있다. 현재 98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화성시는 올해 말 100만명 달성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늦어도 2025년 특례시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다. 

 

화성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더욱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다. 

 

화성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광역지자체, 즉 경기도로부터 추가 이양받으면서 보다 효율적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늘어나는 권한에 걸맞게 현재 1명인 부시장도 2명으로 늘어날 뿐 아니라 택지개발지구, 지역개발채권 발행,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허가 등 막강한 권한도 갖게 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을 통해 더 많은 권한을 이양받게 되면 시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화성시의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미 전국에서 가장 탄탄한 재정을 갖춘 화성시로서는 양적인 측면의 발전에서 질적인 측면의 발전을 이뤄가는 토대가 바로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주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4200만원)에서 대도시(6900만원)로 변경돼 복지 수혜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한부모가족 지원, 긴급 지원, 차상위 장애 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9종의 수급자와 수급액도 확대된다. 

 

지역 산업 육성·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교육기관 설립·운영, 여객 자동차 사업 사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등 특례시에 대한 권한이 지속해서 확대, 요청 중이어서 특례시의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화성시 역시 이 같은 특례시 준비에 앞장서 나서고 있다. 화성시는 12일 100만 대도시 진입에 맞춰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인구 100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은 선진행정 추진동력 확보, 행정수요 및 대내외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에 중점을 뒀다. 기간은 10월까지 6개월간이다. 시는 용역이 마무리 되는대로 올해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특례시 출범과 일반구 설치 등 미래지향적 조직 설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로의 전환을 앞둔 지금 혁고정신(革故鼎新)의 자세로 우리 조직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현 조직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제시하고, 우리 시에 맞는 효율적 조직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수 화성시의원도 4월 28일 ‘제221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100만 대도시에 따른 체계적 행정 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구를 미리 준비해 시민이 공공행정 서비스를 좀 더 빠르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화성시가 마련 중인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도 특례시와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화성도시기본계획이 다가올 특례시 진입을 감안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도시 미래상, 도시·주택, 산업·경제, 역사문화·관광, 교통·안전, 환경·공원, 교육·복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추진전략을 도출해 냈고, ‘대한민국 최대 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화성’을 비전으로 시민이 원하는 도시, 시민이 자부하는 도시, 기업이 만족하는 도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특히 100만 특례시로의 진입과 미래 화성 도약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마련하게 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자 도시의 위상을 가늠하는 종합 계획”이라며 “화성시만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4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은 올해 하반기 공청회 이후 2024년 경기도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성시연구원 설립 역시 특례시 진입과 관련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화성시연구원은 정명근 화성시장의 공약으로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청사진을 그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다. 현재 초대 원장 공모 중에 있으며 7월 중 개원할 계획이다. 

 

화성시연구원은 인구 100만 특례시에 대비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맞춤형 정책 등을 제시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첨단산업단지 내 ‘인큐베이팅센터’에 마련되며, 원장, 석·박사, 연구직, 사무직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특례시 지정과 일반구 설치 등 행정조직의 재·개편은 화성시에게 있어서 큰 도전이자 새로운 미래다. 그러나 단순히 특례시 지정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화성시는 특례시 지정 요건인 인구 100만명을 넘어서 2030년이면 1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송산그린시티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계속되고 있어 특례시를 넘어선 메트로시티에 대비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례시 지정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권한은 화성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되어야지, 특례시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화성시 정계 관계자는 “화성시는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벗어나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가 됐다”면서 “특례시의 권한을 이용해 서울의 1.4배에 달하는 화성시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news@ih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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