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형 경기도의원(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저감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획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저감계획수립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공공기관이 행사·회의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도지사가 다회용품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형 의원은 “2022년 경기도가 경기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1회용 컵 사용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등 소비문화를 점차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교통공사 등 지방공사가 조례 적용대상에 포함돼 공공기관 1회용품 저감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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