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인허가 업무시 부서 간 협의 사항을 종이문서로 처리, 보관하며 발생되는 문제를 줄이고 협의 진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개별법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9400만원을 투자해 지난해 10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과 담당자 교육에 들어간바 있다. 이를 통해 1160여건에 달하던 연간 생산문건이 230여건으로, 2130여건인 접수문건이 430여건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의 경우 관련 도면 등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협의 서류들을 전자 문서로 확인할 수 있어 종이 문서 생산 비용과 보관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 또 전산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기재, 회신함으로써 협의에 소요되던 업무시간도 80%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50일이 단축된다.
특히 도시정책과를 비롯해 도로과, 공원과, 건설과, 기타 협의 부서들이 함께 시스템을 이용, 협의 이력과 진행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스마트한 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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