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성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적용시간이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 총 12시간을 축소된다. 그러나 어린이 관련 교통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규제 축소여서 이견이 일고 있다.
화성시가 13일 개정, 고시한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지침’에 따르면 현재 1년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던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12만원) 부과 제도가 평일로 축소된다. 기존 3배가 부과되던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일반 과태료인 4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다.
화성시는 이같은 단속지침 개정에 대해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휴일과 주말에 과태료를 12만원이나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계속돼 왔다”면서 “면밀한 검토 끝에 어린이들이 등하교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과태료 상향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근 평택, 수원 등지의 경우를 조사해 보니 절반 정도가 과태료 상향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민식이법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상황을 축소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병점동의 한 주민은 “과태료가 4만원이나 12만원이나 불법주정차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데 굳이 과태료를 축소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행여 이같은 조치가 안전 부주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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